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컨트리클럽은 레이크우드컨트리클럽이라 칭한다.
그 영문표기는 LAKEWOOD COUNTRY CLUB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컨트리클럽은 로얄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동호인의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상호간의 친목과 체력향상을 도모하여 골프운동을 통한 국위선양과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등
- 본 컨트리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양주시 만송로 244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회사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는 본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akewood.co.kr)에 게시한다.
- 회원이 회사에 각종 통지나 신청 등을 할 경우에는 전2항에 규정한 주소나 연락처로 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 컨트리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 2.법인회원 3.특별회원 4.대우회원 5.해외회원 6.교포회원 7.주중회원 8.기타회원
제5조 정회원
입회금 및 명의개서료를 납입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법인회원
법인회원은 지정인 2명의 1계좌로 하는 회사의 각 법인체 회원으로 하며 회원가입 기간이 5년이 경과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소정의 입회금 및 명의개서료를 납입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 본 클럽의 설립 및 운영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그 자격을 부여한 자로 한다.
- 회사가 정한 소정의 입회 보증금을 납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회사가 승인한 자로 한다. 단, 법인체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정인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고 지정인 1인 1구좌(입회보증금 반액 납부 경우)로 할 수 있다.
제8조 대우회원
대우회원은 본 클럽 및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8조의 1 해외 및 교포회원
해외회원은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소유한 자이며, 교포회원은 해외에 주소를 둔 재외 교포에 한한다.
제8조의 2 주중회원
주중회원은 회원 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으로 일정기간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거나 기한제 소멸형 입회금을 납부한 후 회사가 승인한 자로 한다.
제9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 입회금
- 입회금은 회원으로 최초에 가입한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사에 납부한 예탁금을 말하며 퇴회 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 주중회원 및 제7조 나목의 특별회원의 입회금 및 거치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회원자격의 기간
- 정회원의 자격은 종신제로 한다.
- 법인회원의 자격은 종신제로 한다.
- 제7조 가목의 특별회원의 자격연한은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고, 제7조 나목의 특별회원의 자격은 입회 시 납부한 입회금의 거치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 대우회원의 자격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 시설의 이용
제7조 가목의 특별회원 이외의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본 클럽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 사회의 현저한 변화, 기타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신상변동사항에 계출
회원은 주소 기타 신상에 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계출하여야하며, 해외회원 및 교포회원도 주소 기타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그 사항을 즉시 계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입회금 반환청구 금지
입회 시에 납입한 입회금은 거치 기간 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이의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단, 회원 및 법인회원의 탈회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입회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해외회원과 교포회원도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입회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자격의 승계
- 특별회원 및 대우회원은 그 자격이 승계되지 아니한다.
- 정회원의 자격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양도할 수 있다.
- 정회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의 1인이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 해외회원과 교포회원은 외국국적을 소유한 자 또는 재외교포 상호 간에만 한하여 양도하되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 해외회원과 교포회원이 사망한 때에는 위 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상속인이 외국인 이거나 재외교포이어야 한다.
제17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회 2. 양도 3. 제명 4. 사망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6. 1년 이상 등록 취소 또는 회사의 해산
제17조의 1 회원권 양도 및 양수
-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대한 금지명령이 있을 경우 및 회원권의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 주중회원 및 제7조 나목의 특별회원은 자격은 양도되지 아니한다. 단, 가입기간 종료 시 본 클럽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본 회칙 제19조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 의결이 있는 때로부터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해당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탈회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용지로서 신고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입회금 거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을 시에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사유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클럽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예약을 거절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 본 컨트리클럽에 대하여 소정기간 제요금 또는 대금을 체납하고 2차 이상의 지불청구에도 불응한 경우
- 부칙 제6조에 따라 본 컨트리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인정된 행위를 한 경우
- 본 컨트리클럽의 회칙 기타 제규칙 및 골프에티켓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본 컨트리클럽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 당 골프장 회원권을 동일인이 2매 이상 소지할 수 없다.
- 당 골프장 회원을 공개모집한 결과 응모자가 응모예정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동지역 타골프장 회원권 다수 소지자로부터 가입을 배제한 후 공개추첨하여 결정한다.
- 당 골프장 회원으로 미성년자는 입회를 거절할 수 있다. 단, 선수양성을 목적으로 한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0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정회원 및 제7조 나목의 특별회원 중 개인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21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한 이용약관, 제반규칙 및 모집요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 회원은 주소, 직장, 기타 회원명단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원이 감수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장 객원(Visitor)
제22조 객원의 플레이
객원은 소정의 그린피(Green Fee) 기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본 컨트리클럽의 시설을 이용하고 플레이(Play) 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23조 이사회
- 본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로얄개발주식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동사 정관을 준용한다.
- 본 컨트리클럽의 이사장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겸임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상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
- 본 클럽은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 및 원활한 운영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 본 클럽의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본 클럽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에 관한 제반규정은 클럽이 정한 별도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운영위원회는 그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자문 또는 건의를 받기 위하여 경기분과위원회, 징계분과위원회 등의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25조 Local Rule 및 임시규칙
본 컨트리클럽의 Local Rule의 제정 및 경기규칙의 변경은 경기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경기 시에 있어 임시 규정할 규칙은 경기분과위원회가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 회칙 개정
-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 회사는 회칙 개정 시 본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개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칙 개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회칙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회칙의 설치 및 공람
본 회칙은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여 회원 또는 객원(Visitor)의 요구가 있으며 반드시 공람하여야 한다.
제2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 및 준용의 우선순위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을 준용하고 정관에 없으면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관습을 적용한다.
제4조 도난 등에 대한 책임
본 컨트리클럽은 소정의 장소에 임치한 경우 외에 발생한 회원 또는 객원의 소지품 도난, 분실 기타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코스 내 출입금지
플레이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의로 코스 내를 출입할 수 없다.
제6조 시행
- 본 회칙은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8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8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