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컨트리클럽은 레이크우드컨트리클럽이라 칭한다.

그 영문표기는 LAKEWOOD COUNTRY CLUB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컨트리클럽은 로얄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동호인의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상호간의 친목과 체력향상을 도모하여 골프운동을 통한 국위선양과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등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 컨트리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 2.법인회원 3.특별회원 4.대우회원 5.해외회원 6.교포회원 7.주중회원 8.기타회원

제5조 정회원

입회금 및 명의개서료를 납입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법인회원

법인회원은 지정인 2명의 1계좌로 하는 회사의 각 법인체 회원으로 하며 회원가입 기간이 5년이 경과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소정의 입회금 및 명의개서료를 납입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제8조 대우회원

대우회원은 본 클럽 및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8조의 1 해외 및 교포회원

해외회원은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소유한 자이며, 교포회원은 해외에 주소를 둔 재외 교포에 한한다.

제8조의 2 주중회원

주중회원은 회원 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으로 일정기간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거나 기한제 소멸형 입회금을 납부한 후 회사가 승인한 자로 한다.

제9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 입회금
제11조 회원자격의 기간
제12조 시설의 이용

제7조 가목의 특별회원 이외의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본 클럽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 사회의 현저한 변화, 기타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신상변동사항에 계출

회원은 주소 기타 신상에 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계출하여야하며, 해외회원 및 교포회원도 주소 기타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그 사항을 즉시 계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입회금 반환청구 금지

입회 시에 납입한 입회금은 거치 기간 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이의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단, 회원 및 법인회원의 탈회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입회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해외회원과 교포회원도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입회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자격의 승계
제17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회 2. 양도 3. 제명 4. 사망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6. 1년 이상 등록 취소 또는 회사의 해산

제17조의 1 회원권 양도 및 양수
제18조 탈회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용지로서 신고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입회금 거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을 시에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사유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클럽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예약을 거절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0조 회원의 권리
제21조 회원의 의무
제4장 객원(Visitor)
제22조 객원의 플레이

객원은 소정의 그린피(Green Fee) 기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본 컨트리클럽의 시설을 이용하고 플레이(Play) 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23조 이사회
제24조 운영위원회
제6장 기타
제25조 Local Rule 및 임시규칙

본 컨트리클럽의 Local Rule의 제정 및 경기규칙의 변경은 경기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경기 시에 있어 임시 규정할 규칙은 경기분과위원회가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 회칙 개정
※부칙
제1조 회칙의 설치 및 공람

본 회칙은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여 회원 또는 객원(Visitor)의 요구가 있으며 반드시 공람하여야 한다.

제2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 및 준용의 우선순위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을 준용하고 정관에 없으면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관습을 적용한다.

제4조 도난 등에 대한 책임

본 컨트리클럽은 소정의 장소에 임치한 경우 외에 발생한 회원 또는 객원의 소지품 도난, 분실 기타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코스 내 출입금지

플레이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의로 코스 내를 출입할 수 없다.

제6조 시행